글쓴이 | 우정사업본부 | 등록일 | 2004-12-17 | 조회수 | 1,924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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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내소포 서비스 개편 및 요금조정·시행"안을 공지 | |||||||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국내소포 서비스 개편 및 요금조정·시행"안을 공지 하였다. - 접수한 다음날 배달하는「등기소포」를 기본서비스로 운영하고, 고객이 명칭만으로도 서비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개편 - 손해배상액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배송 약속일보다 지연배달시 부가수수료를 보상해주는「고객불만보상제」도입 - 빠른등기소포 요금을 평균 431원 인하하고, 보통일반소포를 211원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요금을 2.05% 인하 - 국내특급을 당일특급(수수료 2,000원)과 익일오전특급(수수료 1,000원)으로 개편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具永甫)는 내년 1월 1일부터 방문접수소포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생활변화와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지난 7월부터 시험운영중인 맞춤형 소포서비스의 본격 도입과 고객이 송달속도에 따라 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명칭을 변경하는 등 소포우편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국내소포요금 조정안을 17일 발표했다. ■ 소포는 종전의 보통등기소포를 폐지하는 대신, 접수한 다음날 배달해주는 빠른 등기소포를 기본서비스로 하고, 기본서비스에 휴일배달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일반소포/제주선편에 한해 D+2~3일내에 배달해 주고 요금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송한다. o 이번에 조정된 등기소포 요금은 종전의 보통등기소포에 비해서는 200원에서 700원 등 평균 269원을 인상하고, 빠른등기소포보다는 200원 또는 500원 등 평균 431원을 인하하며, 보통일반소포는 원가보상율을 고려하여 요금을 소폭 인상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포요금을 2.05% 인하하였다. ※ 동일지역 800g, 타지역 1,050g은 통상우편요금이 보통일반소포보다 저렴 ■ 지난 7월부터 시험운영 중인 당일배달은 국내특급과 통합하여 오전접수·당일배달하는「당일특급」(수수료 : 2,000원)과 오후접수·익일오전 배달하는「익일오전특급」(수수료 : 1,000원)으로 운영하며, 접수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휴일에 배달하는「휴일배달」(이용수수료 : 2,000원)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 또한, 종전의 보험소포는 등기소포에 한하여 운영하되 명칭을「안심소포」로, 요금수취인지불소포는 고객이 알기 쉽도록「착불(着拂)소포」로 부르기로 하고 500원의 이용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 부가세 납부에 따라, 방문소포는 민간택배사의 가격 수준과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였고, 초경량(2kg, 60cm 이하)을 신설함으로써 창구접수와 중량을 통일하여 이용편의를 높였으며, 계약요금은 부가세를 요금에 반영하여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체계 개편사항을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고객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o 먼저, 소포우편물의 취급도중 분실 또는 훼손시의 손해배상액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우편법시행규칙 개정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o 안심소포도 취급도중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해당물품가액 전액을 배상하고, 당일특급/휴일배달 우편물 등이 약속한 기일보다 늦게 배달될 경우에는 부가이용수수료를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고객불만보상제」를 적극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했다. ■ 구영보 본부장은“이번에 새로 마련한 소포 서비스 체계는 고객이 서비스 명칭만으로도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서비스 명칭에 명시된 송달기일을 실천하기 위해 소포인력의 확충, 물류센터의 구축, 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고객접점·체감서비스의 상시모니터링 실시, 고객불만보상제의 적극 시행 등 서비스품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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